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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 노조는 5일 "이마트가 임금과 승진기회에서도 차별받고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정규 단시간 노동자 차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5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대다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또 매년 1만 명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는 거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전체 2만 9000여 명의 직영사원 중 2만 여명 가까운 인력이 무기계약직(전문직)으로 분류 돼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공통직)과 달리 임금과 승진기회에서도 차별받고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또 이마트가 1년 단위로 근로 계약 계약을 맺던 관행을, 지난해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단기로 계약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을 하도록 하는 기간제법을 이마트가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난다.
노조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결과 비정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병가제도 차별, 휴양시설 이용 제한 차별 모두 차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사측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지난달 18일 중노위에서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그룹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이미 대대적인 노력을 했으며, 노조가 일부 사례를 과장 또는 왜곡해 발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마트 측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집계한 무기계약직 인원은 1610명이다. 이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노조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매대 진열 직원, 계산 직원(캐셔) 등을 무기계약직원으로 구분한 것과 기준 자체가 다른 셈이다.
노조가 주장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단기 계약의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부 아르바이트 직원과 임신 등의 사유로 인력공백이 발생할 때 뽑는 인원들이 불가결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두고 사측이 마치 고의적으로 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것처럼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노위가 비정규직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측 역시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르겠다”며 “법리 싸움과 별개로 노조와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확보 및 차별대우 철폐에 대한 구체적이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