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데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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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망하고,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단체 계좌로 임차인들의 전세금 약 8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임차인은 계좌주명이 계약서 상의 임대인 이름과 같아 의심없이 전세보증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에서 임의단체에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라는 음절을 부기하고, 송금 시 계좌주명에도 ‘단체’가 표기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개인계좌로 송금할 때는 홍길동, 단체계좌로의 송금 시에는 홍길동(단체)로 구분하는 식이다. 은행권은 오는 6월 중, 중소금융권은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금융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