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대형마트 규제 일부 완화’ 소식에 52주 신고가[특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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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02.05 09:31:3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 일부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마트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마트(139480)는 이날 오전 9시 29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000원(5.29%) 오른 9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는 11.95% 상승한 10만 59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마트 용산점 (사진=뉴스1)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규제가 결과적으로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만 키웠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전자상거래 목적의 영업행위는 규제 예외로 두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야 시간(0시~10시 범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2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201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선 규제 예외가 현실화될 시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 상품 피킹·포장·반출·배송 등 운영 효율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정은 전자상거래 외 오프라인 영업시간 규제 완화는 별도로 추진하지 않는 한편, 법 개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상생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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