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산책 중 추락해 숨진 입원 중학생 A군의 부모가 의료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당했던 A군은 2021년 우울감과 불안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보호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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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사고 후 10여 분 만에 병원 1층 바닥에서 발견돼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 결국 숨졌다. 사인은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였다.
A군이 사망하자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5억 9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모는 소송에서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다음날) 병원은 혼자 하는 산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에도) 곧바로 병원 응급실이 아닌 9층 정신 병동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법인은 “처음에는 보호자 동행 조건으로 산책을 하다가 A군의 상태가 나아져 자율산책을 허용했다”며 “응급처치도 늦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군의 사망과 관련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은 병원에 입원한 뒤 자해를 시도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정신과 면담에서도 ‘잘 잤다’라고 하는 등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병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산책을 허용한 병원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A군이 추락한 뒤) 다리 골절을 파악한 병원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했고 (A군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했다”며 “A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통상적인 진료 과정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