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전환시 AI교과서, 학교장 '재량' 채택
발행사 "20억 투자했는데 시장성 불투명" 반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는 29일 최종 검정심사 결과발표를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교과용 도서’ 지위를 부여해 일반 교과서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과 ‘교육자료’로 보고 도입을 학교장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가 열린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교육부 부스에서 디지털 기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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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날인 26일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은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교과용 도서와 달리 필수 선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아울러 AI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에 발행사 등은 반발 중이다. 한국교과서협회와 AI교과서 발행사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목당 최소 20억원, 수십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시장성이 불투명해지면 개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AI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AI교과서 최종 검정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2일부터 각 학교에 전시본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