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장관은 가석방 검토 여부에 대해 “교도소 측에서는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명단을 다 작성해서 올리고 전부 심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심사 결과 (최씨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상적으로 검토된 서류가 올라왔다 해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가석방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5일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MBC 보도에 대해 “일선 교정기관은 일정 형집행률(50%)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적인 명단을 의무적으로 법무부에 상신한다”며 “이런 통상 절차를 왜곡해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모두 그 대상자로 정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 장모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그해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