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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자신의 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살던 A(30)씨가 월세를 미납하고 연락도 끊자 명도 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집 내부에 있는 집기류를 다른 곳에 보관해왔다.
이후 집주인은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 A씨 소유의 가방 안에서 영아 사체를 발견했다.
사체로 발견된 영아는 사망 후 2년 정도 지나 이미 백골화된 상태로 성별도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영아는 출생신고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구 갈미동의 한 가정집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로 아기가 병으로 숨진 뒤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진술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발견된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