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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와 학교 방역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해법이라는 것.
심상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정부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에서 학생 수 30명 초과 학급은 2020년 1만9628학급으로 전체 8.4%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는 초중고 학급의 15.4%가 30명 넘는 실정이다.
청원을 제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국회와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과제로 미루고 학생 수가 자연감소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밀학급 문제는 개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투자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까지 후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미래를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핵심전략이며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2학기 전면등교 계획을 발표했지만 과밀학급인 학교에서는 방역을 담보할 수 없어 전면등교를 결정하기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과밀학급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불평등을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교육환경 개선의 구체적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