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양곡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선제 수급조절 정책을 체계화하고 수급 불안이 발생했을 때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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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과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및 판로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적정 벼 재배면적 등을 담은 ‘2026년 양곡 수급계획’을 수립했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지난해 2440억원에서 올해 4196억원으로 72% 늘렸다.
양곡정책을 심의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법정 기구로 신설된다.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5명 이내에서 구성되며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 가운데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양곡 수급과 관련된 생산자단체 대표로 채워진다. 생산자 대표는 최소 5명 이상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전체 양곡 수급계획과 정부 양곡 수급계획, 쌀 수확기 대책 등 양곡정책 전반을 심의한다.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운영되던 기존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기구로 격상해 정책 결정 과정에 산업계와 소비자 등의 참여를 확대했다.
사전 조절에도 쌀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정부의 사후 책임도 강화된다. 시행령은 수급불안 기준의 범위를 △초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5%에 해당하거나 △직전 단경기(7~9월) 평균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한 경우로 정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이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발동 기준을 결정한다.
해당 기준 이상의 초과생산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면 위원회는 정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심의한다. 정부는 위원회가 당시 생산량과 가격, 재고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면 초과생산량 전부를 자동으로 매입하는 방식은 아니며, 구체적인 대책과 매입 규모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개정법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정부양곡의 안정적인 할인 공급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쌀 수급을 사후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더욱 강화됐다”며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신뢰에 기반한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