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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교육부 발표 취지 이해…의료정상화 정책 추진”

이지현 기자I 2025.03.07 15:13:39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률안 통과 의정갈등 해소 기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늘 교육부가 의대총장협의회의 제안을 존중해 발표한 의대교육 지원방안의 취지를 이해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교육부와 총장협의회, 의대협회가 발표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대책에 대해 이같은 반응을 내놨다.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이날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대·임신·질병 등 불가피한 휴학’을 제외한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증원 이전 수준의 모집인원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2025학년도 증원 규모가 포함된 5058명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총장과 학장들의 건의에 감사드린다.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어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며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사장은 “의대생들이 모두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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