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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풍부한 경험과 조직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조 후보자에 대한 약 2시간의 임명제청동의 임시회의를 진행한 끝에 동의했다. 경찰청장은 경찰법 제14조에 따라 경찰위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 후보자는 이날 경찰위 임시회의에 참석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경북 청송 출신이다. 대건고와 경찰대(6기)를 졸업했고 이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