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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는 이와함께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노후된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