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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위반 조치를 의결하고 박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KB증권 측은 박 사장이 여성 금융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해 온 점 등을 전달했지만 최종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는 실패했다.
애초 박 사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금융감독원 결정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해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한 만큼 KB증권에서도 문책경고 수준의 징계를 예상하던 터였다. 내부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번 중징계로 박 사장의 연임은 어렵게 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1년 연장되면서 4년째 KB증권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 사장의 임기는 내달 31일 만료되지만 직무정지 통지서가 30일 전달될 예정이다. KB증권에선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임원 인사 전까지 사장 공석 사태에 대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현 사장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계획이다.
박 사장은 현재 맡고 있는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 관계자는 “사임 규정과 절차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