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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불한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다.
법안에 따라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 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