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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즉각 공소부터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