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의 강도 범행을 몰랐고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입국 경위 등 행적을 보면 공범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범행하진 않았고 피해금 전부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오전 7시 12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0대 중국인 B씨가 40대 중국인 무역업자 C씨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가방을 빼앗을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사흘 전 한국에 입국한 C씨는 화장품 판매 등으로 당시 9만 달러(1억2300만 원)을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C씨가 입국한 다음 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9만 달러 중 5만 달러는 환전한 뒤 중국으로 간 B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 달아난 B씨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