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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 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양씨도 국내에 시계를 반입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근 국내에 입국한 해당 업체 대표를 조사하고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
양씨는 시계 업체로부터 브랜드 홍보를 요청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았다는 입장이다.
YG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다”며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