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지난 9월 14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은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내년 9월)되고 전금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교보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에 대해선 지정의 효력 기간을 종료키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완료되면서 지정 당시 부여받았던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