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미집행 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됐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 공원 · 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정비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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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 시 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경기도에는 모두 1만70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393개소 144㎢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농수산물·축산물 업종에만 적용됐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특례를 자동화설비 설치 공장까지 확대했다. 도는 이 내용을 지난달 19일 국토부에 건의했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특례는 기존 공장이 인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증설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20%→40%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