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혐의 한 재판부가 맡는다… 지귀연 판사는 누구?

최오현 기자I 2025.01.31 18:18:37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내란 혐의 사건 전담
사법연수원 31기…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1심 무죄 판단
유아인 마약사건 1심 징역 1년 실형 판결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겨진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한 재판부가 맡은 가운데, 해당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에 관심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로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인천지법,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판사를 거쳤다. 이후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도 근무했다.

현재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사건의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은 기각했으나 조지호 청장의 보석은 조건부로 허가하는 등 신중한 판단을 보여왔다.

주요 재판으로는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배우 유아인의 마약 사건을 심리하며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정 구속을 선고한 바 있다. 2023년에는 국내기준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차량을 수입한 벤츠코리아에 벌금 20억원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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