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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해태아이스 하도급법 위반 조사중"

오희나 기자I 2024.09.26 16:25:58

협력사 단가 인상 요청으로 갈등…거래중단
"공정위 하도급법 소명 요청…답변 준비중"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빙그레(005180)가 물류 계열사인 ‘제때’ 내부 거래를 늘리기 위해 협력사와 계약 관계를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빙그레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에 아이스크림용 콘 과자, 종이 포장지 등을 납품하던 협력사들이 지난해부터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빙그레의 물류 자회사인 ‘제때’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거래선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태아이스크림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협력사의 단가 인상 요청이 있었다”며 “해태아이스크림은 타업체와 단가 차이가 커 물량 조정이 불가피함을 전달했으나 인상안 수용 불가 시 납품 중단을 시사하며 인상안을 고수해 단가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납품가 조정 갈등으로 계약을 중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해태아이스크림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소명자료 요청이 있었다”면서 “현재 답변서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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