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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의 지인 최 모씨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유아인의 주치의인 황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지난 5차 공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황 씨는 유아인에게 성상신경절 차단술인 SGB 시술 중 수면 마취를 한 이유를 묻자 “어떤 시술은 수면 마취가 필요하고 어떤 시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해진 건 없다”며 “시술을 하는 의사의 진단이고 나는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시술할 때 환자에게 마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수면 마취를)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술은 10초라고 하지만 시술이 끝나고 나서 생기는 변화들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 길면 1시간까지도 불편감이 있다”며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의 강도가 높아 마취가 필요했다고도 덧붙였다.
황 씨는 유아인의 부친과 누나 등을 대면하지 않고 유아인을 통해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코로나 시기라 약도 배달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방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퀵서비스로 처방전을 배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그간 이뤄진 공판에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만 인정해왔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