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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아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 측에 시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군 사이버사가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하도록 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비서관은 또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며 각종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비서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그는 당시 청와대와 군 사이에서 이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군의 정치공작 활동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그의 서울 자택과 학교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군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석방돼 수사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 청와대 인사를 직접 수사한 뒤 영장을 청구하는 강공을 택했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청구는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한 준비차원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 보강조사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