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벨라루스 정부가 최근 자국 은행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위배되는 계좌를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벨라루스 정부가 최근 벨라루스 특정 은행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위배되는 계좌를 발견하여 거래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벨라루스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제재위와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안보리의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은행계좌 동결 조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해당 결의에서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연관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해외계좌를 동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과거 구소련 국가 중 하나로 1992년 이후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해온 벨라루스의 강력한 대북 압박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제71차 유엔총회 계기에 전개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북핵공조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벨라루스는 북한의 4차·5차 핵실험 직후 규탄 입장을 신속하게 표명했으며 북한의 벨라루스 내 공관 개설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사관 개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