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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20년 만에 간판 바꿨다…‘인구전략위’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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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6.09.10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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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시행 맞춰 10일 현판식
저출생·고령화 넘어 청년·지역소멸·이민까지 총괄
부처별 흩어진 인구정책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위원 25명→40명…하반기 첫 국가인구전략 내놓는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1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집중했던 정책 범위를 청년과 지역소멸,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혀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맞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8층 위원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세문 민간위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은경(왼쪽 4번째) 복지부 장관과 김진오 부위원장 등이 현판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인구전략위)
정은경(왼쪽 4번째) 복지부 장관과 김진오 부위원장 등이 현판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인구전략위)
김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 전반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 협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며 “아이와 청년에게는 희망을, 고령자에게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보장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개편은 인구문제가 더 이상 출산율과 고령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동안 출산율 제고와 고령층 복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가구 형태 다양화, 외국인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국가 전략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새 위원회는 초저출생·초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다양한 가구 형태, 국가 간 인구 이동 등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청년의 일자리·주거·자산 형성부터 혼인·출산까지 이어지는 생애과정과 초고령사회 돌봄체계, 외국인의 사회통합 등을 하나의 인구전략 틀 안에서 다룬다.

조직도 확대된다. 위원 정수는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어나고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둔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도 기존 9개에서 15개 부처로 확대됐다.

인구전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가칭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지향점은 △미래세대에 희망 △모든 세대의 공존 △함께 성장하는 지방 △포용적인 열린 사회 등 4가지다. 주요 과제로는 청년의 일자리·주거·자산 형성에서 혼인·출산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역의 돌봄 수요와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부처별로 흩어진 인구 관련 정책과 예산을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묶는 기능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는 ‘인구정책 예산 사전협의제’가 시행된다. 각 부처는 인구 관련 예산사업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인구전략위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인구전략위는 부처 간 사업 중복이나 과소투자 여부, 전년도 사업 성과 등을 검토해 분야별·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종합 의견을 예산당국에 낸다.

다만 예산 관련 권한은 개편 논의 초기 구상보다는 한발 물러났다. 당초에는 위원회가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고 증액·삭감 필요성까지 판단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최종 법에는 ‘사전심의’가 아닌 부처와의 ‘사전협의’와 예산당국에 대한 의견 제출 방식이 담겼다. 위원회가 부처 예산을 직접 조정하기보다는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 대상이다. 각 부처가 1월 말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4월 말까지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5월 말 예산요구서를 제출한 뒤 위원회가 6월 말까지 종합 의견을 예산당국에 내는 방식이다.

중앙정부와 지역 간 정책 연결도 강화한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위원회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인구전략위는 오는 10월 첫 인구정책책임관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 세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도 구성해 정책 제안과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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