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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교제를 시작했고, 양가 부모의 축복 속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A씨는 “2년 전부터는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림을 시작했다”며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주변에서는 모두 부부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 전 남성은 의료기기 유통업을 시작하면서 집과 떨어진 곳에 회사를 차렸고, 이후 늦은 귀가와 외박이 잦아졌다. 연락이 닿지 않는 날도 늘어나면서 A씨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A씨는 “사업 초창기라 바쁜 줄만 알았지만 의심이 커져 확인해 보니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며 “큰 충격을 받아 결국 이별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성은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오히려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A씨 명의 아파트의 대출금을 꾸준히 상환한 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생활비와 집안 살림에 보태라며 건넨 돈 역시 모두 빌려준 돈이라며 대여금 반환까지 요구했다.
A씨는 “청춘 10년을 함께하며 결혼까지 꿈꿨던 사람이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해 너무 억울하다”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성매매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수진 변호사는 “10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고, 2년간 동거했으며 양가 가족들도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며 “상대방이 아파트 대출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했다면 기여도가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성매매는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어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활비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혼 기간 중 생활비나 주거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차용증이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