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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품을 한 차례 착용한 직후 재킷 곳곳에 수십 개의 흰색 반점이 생겼고 A씨는 이후 약 1년 동안 4~5차례 애프터서비스(A/S)를 신청했다.
A씨 측 설명에 따르면 프라다는 “원인을 알 수 없다”, “제품 하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동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기 어렵다며 관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4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도 재차 심의를 요청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제품 자체의 품질 불량 가능성이 크고 과실 책임 역시 판매업체에 있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프라다 측은 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도 원만한 분쟁 해결 차원에서 구매 금액의 60% 수준인 249만 원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는 구매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정상 착용이 어려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반점 현상이 발생한 점과 A씨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제품 하자를 인정했다. 또 정상적인 사용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프라다 측이 구매 금액 전액인 41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A씨가 제품을 구매한 지 약 2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다만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조정 결정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아직 조정 성립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