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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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후임병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른바 ‘원산폭격(양손 없이 엎드려 뻗치게 하는 행위)’을 시키고 “이빨을 뽑아버리겠다”며 펜치를 후임병 입에 가져다 대기도 했다.
또한 A씨는 후임병들이 부대 내 전파 사항을 뒤늦게 전달했다는 트집을 잡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군 전투력 발휘를 위해 인정되는 선임병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후임병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가혹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들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임병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대 내 사기와 단결을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까지 저버리게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