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아송강회계법인은 A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처리했다.
관련해 증선위는 동아송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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