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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대안에 따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겹치는 부분 중 수위상승으로 인해 배수영향 받는 구간에 대해서만 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하고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소위원장인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도시침수방지법은 제정법이지만 빠르게 통과해 즉시 시행해야 도시하천에서 벌어지는 위험 요소를 제대로 예방하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제외된 것을 두고선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의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환경부는 거기까지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천법에 대해서 이 의원은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겹치는 범위를 정해서 환경부, 행안부, 기획재정부가 같이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