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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46억 챙긴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 기소

조민정 기자I 2022.11.10 14:41:27

김씨, 시황 악용해 시세조종하며 부당이득
차명계좌 등 사용…허위 공시로 투자자 유인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83년생 슈퍼왕개미’로 불리며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시세조종을 하고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김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

‘슈퍼개미’, ‘왕개미’로 불리던 김씨는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들의 시황을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명계좌 등으로 시세조종을 하며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7월까지 A사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매집한 상황에서 “무상증자를 위해 A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해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후 3거래일 동안 추가 시세조종으로 주가 급락을 방지하면서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소위 ‘복합 시세조종’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사건을 접수해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사건 접수 25일 만인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이후에도 유사한 투자행태로 코스닥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던 주가조작 사범을 적시에 사법 처분해 주식시장 안정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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