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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코로나19 피해 휴원학원 최대 1억원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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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20.03.20 15:45:15

농협-교육부-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협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NH농협은행은 ‘안전우선 교육서비스업 금융지원 협약 보증’ 대출상품을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이 상품은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억원을 출연하고,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총 4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대출은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각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부의 휴원 권고일인 ‘2020년 2월 5일 이후 5일 이상 휴원을 했다’는 내용의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의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은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이고,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이날 기준 2.52%이다.

대출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가능하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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