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낼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보험료율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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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민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50년에는 70.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건강보험의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가 당면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험료를 걷는 방식도 손질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에 적용하는 공제액을 낮추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최고액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고려 중이다.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300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부과체계를 손질하더라도 건보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적용분이 연이어 동결됐다가 올해 적용분은 1.48% 올라 7.19%가 됐다. 올해 1분기부터 재정 적자가 현실화한 만큼 이달 건정심에서는 다시 보험료율을 올릴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보험료를 더 걷기에 앞서 정부의 국고 지원부터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상당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율은 13~14% 수준이다. 약 5조원 이상 부족한 수준이다.
수입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 재정 누수 차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특사경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대학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부과체계 손질과 국고 지원 확대, 재정 누수 차단을 강화하더라도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라는 구조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내 1인당 경상의료비는 구매력평가환율(PPP)로 환산하면 5099달러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097달러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큰 틀에서 저부담 구조인 건강보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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