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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