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 239만원 4인가구 610만원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1000~2만4000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만~360만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내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을 1600cc 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자동차에도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150만원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해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소득인정액: 150만원+450만원=60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돼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예를들어 소득이 월 100만원인 68세 B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원(100만원-30만원)으로 생계급여 1만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돼 소득인정액이 56만원(100만원-44만원)으로 감소, 약 2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한다. 다만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000원→1만 2000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