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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목적과 상호, 주요 사업 내용 등을 기재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 관련 내용을 추가해 법정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사업 보고서에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 계획, △온실가스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기재해 법정공시해야 한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결의를 통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IFRS(국제회계기준)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도 기후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법정 공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의 규정을 통해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마저도 금융위원회가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무공시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3년 현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업의 정보를 법정 공시하고, 거짓과 부실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