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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이 제정법인 만큼 이날 회의는 입법 공청회부터 열렸다. 다만 관련 전문가 4인의 의견을 듣는 통상적인 공청회와는 달리 각각 2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약식 공청회로 진행됐다. 이어 여야 수해복구TF에서 합의된 대로 두 법은 큰 이견 없이 소위에서 의결됐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수도법·지하수법·하천법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 추진되던 물 관리 방안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짜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물 관리 책임자’로써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한 물 관리가 시급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여야는 기후 위기로 인해 전례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예측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 처리에도 합의했다.
이 법은 기상청이 5년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