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계좌간 거래는 자전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고객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운용자산을 시장에서 매수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그 외 만기가 도래하거나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증권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손실을 덮을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KB증권은 “지난 9월 말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기업어음(CP) 시장 경색이 일어나면서 고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를 진행했다”며 “11월 말에서 12월 초 해당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했다”고 했다.
이어 “회계법인과의 논의를 통해 CP를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했으며 이 때 평가 손실을 인식했다”며 “시기적으로 되돌아보면 손실을 덮거나 고객의 손실을 받아줄 목적의 거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지원 기준을 세워 중소형 법인 위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단기 자금 유동성 문제로 급여 지급이나 잔금 납입 등이 어려운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만기 미스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KB증권은 “상품 가입시 만기 미스매칭 운용전략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으며 고객 설명서에 계약기간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돼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고 했다.
KB증권은 단기 채권 상품을 팔면서 장기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하나증권에 있는 자사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시중금리가 치솟으며 랩어카운트와 신탁으로 받은 법인 고객 자금으로 투자한 장기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900억원에 이르는 평가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하나증권에 있는 KB증권 신탁 계정으로 자사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채를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였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