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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변호사에게 세무 기장을 불허하는 세무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한 변리사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하고, 노무사에게도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까지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한 30대 청년 변호사는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은 법률 서비스 체계를 와해시키고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유사 직역자들의 직무 침탈이 도를 넘은 수준”이라며 “특히 소송이나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노무사들에게 공동대리를 허용할 경우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기 때문에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변에 따르면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은 과거 변호사 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책적으로 육성된 직무다. 현재 변호사 수는 3만명까지 증가했으며, 변호사 1인당 월간 수임건수는 1.2건을 밑돌고 있다. 이제는 오히려 변호사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생변 측 주장이다.
생변 공동대표인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변호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고 변호사 공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변은 변호사수 증가 상황에서 각종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범에 대응하고 신변위협으로 고통받는 변호사와 청년 변호사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달 출범했다. 현재는 변호사 수백여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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