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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NHK 등에 따르면 한국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 오전 3시25분쯤 나가사키현 고토 열도 남서쪽의 메시마섬으로부터 서쪽으로 139km 떨어진 해상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쇼요’를 향해 무선으로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쇼요에 접근해 “이곳은 한국 해역이다. 해양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즉각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쇼요 측은 11시간에 걸친 요구를 거부했다. 해당 해상이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면서다. 역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한국 측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했다.
해당 해역에서는 과거에도 설전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 8월 일본 측량선 ‘헤이요’가 조사활동에 나서 한국 해경 선박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이다.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치면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해상보안청은 이달 시작한 조사 활동을 다음 달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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