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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고발장에서 “택시 운전자가 승객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이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형법상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을 적용,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12시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이 차관의 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가법 제5조의10에는 택시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전문인력을 동원해 유사 판례들을 분석한 뒤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