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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형표, 삼성 합병 찬성지시 인정”…첫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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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6.12.29 15:16:09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죄 혐의로 영장청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28일 추가조사를 받고자 박영수 특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형표(6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삼성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문 이사장을 국회에서의 위증죄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이사장이 최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전날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고 말했다. 문 전 장관은 28일 오전 1시 45분께 긴급 체포돼 수감상태서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날 문 이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를 개시한 특검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문 이사장은 지난달 30일에 국회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 찬성을 종용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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