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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죄)·제15조(고발)에 따라 우 수석에 대한 고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어 야당에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안종범 수석비서관·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에 대해 같은법 14조(위증죄)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과 함께 청와대 비서진의 총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고발건은 국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우 수석에 대한 증언감정법 12·15조에 따라 고발한다”고 했다. 증언감정법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어 15조(고발)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될 때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 수석에 대한 고발안 상정 직후 야당에선 “이 실장과 이 비서관, 안 수석비서관이 ‘최순실, 대통령과 절친 아니다’ ‘연설문 첨삭없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증언감정법 14조 위증죄에 해당한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 비서실장·이 총무비서관에 대해선 추가고발을 해야한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비서실 국감때 증언을 한 비서관들의 위증여부를 논의해 고발해야 한다”(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추가고발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질은 우 수석뿐만아니라 이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 모두가 국기문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총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이상 청와대가 중심이돼 나라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진술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단 다음달 2일 예산심사때 이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후 고발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이 비서실장은 박홍근 더민주 의원이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취임 첫날부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