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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법원에 접수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로 체포 기한 만료 3시간 15분여 남겨두고 전격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접수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서 제외됐다. 당초 구속영장 청구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으나,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 시기가 미뤄진 바 있다.
서부지법은 내일(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는 대략 150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왔고 영장 청구는 큰 문제 없는 상태”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로부터 송부 받은 자료가 있어 영장 탄탄히 준비 됐다. 법원의 발부 여부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접견을 마친 석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실질심사에서 대통령에게 씌워진 내란혐의가 얼마나 부당하고 사실에 맞지 않은지 (설명할 것)”이라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도주할 이유도,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