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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A씨에게 “같이 살고 있던 배우자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그러나 A씨는 “내가 술 먹은 것처럼 치매기가 있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이에 재판장은 “본인의 행동은 기억나는지”, “치매기가 있어 당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취지인지” 확인했다.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치매가 있어 행동이 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형을 정할 때 참작해달라는 취지인지”는 묻는 질문에도 A씨는 “그렇다”고 했다.
이날 A씨 측은 검찰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 26일 오후 1시쯤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8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는 아내를 흉기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스스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