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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이들이 다칠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기업이 규제에서 자유롭게 신사업·신기술을 펼쳐보라는 취지에서 2019년부터 일정 기간 신사업에 대한 특례허가를 내주는 규제 샌드박스(규제특례허가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4년간 253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허가를 내줬으며 이중 34.8%인 88건은 에너지 부문 신사업이었다. 1호 산업융합 규제특례허가 대상도 에너지 분야의 수소충전소였다.
산업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5000개의 에너지혁신벤처를 육성한다는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에기평은 이를 위해 기업의 규제해소 수요와 규제특례 승인 과정에서의 기업 어려움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기로 했다. 또 단순히 신사업을 일정 기간 허가를 해주는 걸 넘어 신사업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에기평은 조직 내 에너지혁신벤처 규제 애로 해소 전담반을 구축해 이 같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와 에기평이 내년에 진행하는 정부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역시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에너지 신사업의 사업화를 돕는다.
이날 행사에서도 피엠그로우, 스탠다드에너지, 이온어스, 차지인, 옴니시스템 등 에너지 혁신 벤처기업이 참여해 규제특례허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정책 제언을 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 산업은 정책 영향력이 큰 분야인 만큼 정부가 더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