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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생명과학Ⅱ 응시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취소소송 판결을 15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17일 오후 1시 30분 선고를 할 것”이라면서도 심리가 빨라질 경우 선고기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선고기일 변경은 학사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는 문제다. 멘델집단은 멘델의 유전법칙이 적용되는 집단을 말한다. 개체 상호 간 교배가 가능하고 유성생식에 따라 번식하며 공통의 유전자 풀을 가진 동종 개체로 이뤄지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응시생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주요 내용은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어 문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원은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는 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성취 수준은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응시생 92명은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9일 인용됐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답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