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측은 이 전 대통령의 퇴원·이송 시각과 관련해 “보안상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에도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확정 받았다. 동부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다가 올해 초 안양교도소로 이송됐다.
지난달 27일 입원…"의료진 소견 따른 치료 후 퇴원"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