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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개정안, 3%룰 포함하는 안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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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7.02 10:45:54

법사위서 최종결정될 듯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우선 ‘3% 룰’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상법 개정시 3% 룰 포함 여부에 대해 “포함하는 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협상 중이다. 상법 개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협상 물꼬가 트였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는 반드시 관철하되 나머지 세 가지 내용은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3% 룰이 이번 안건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처리할 상법 개정안에 3% 룰이 포함될지는 법사위 소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 룰을 제외할지, 살아날지 단정은 어렵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이후에도 보완 입법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계에서 건의한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경영판단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 명문화 등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인세 등 세제 개편도 이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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