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배준현 신임 수원고등법원장, '삼성Vs애플' 맡은 특허법 전문가

황영민 기자I 2025.01.31 18:15:24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권 소송서 각 원고 일부승소 판결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에 대한 판결도 언론서 주목
업무에 적극적, 법관 및 직원들과 소탈한 자세로 소통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법원은 31일 내달 10일자로 신임 수원고등법원장에 배준현(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배준현 신임 수원고등법원장.(사진=대법원 제공)
1993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배준현 신임 수원고등법원장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우 성실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소속 법관 및 직원들과 소탈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허법 전문가로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침해금지 맞소송 사건을 맡아 각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해 법조계의 이목을 끌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때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판결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배 법원장은 회사 대표가 직접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한 상태 유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취임하기 전 회사가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법률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22년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재임 중에는 단지 통합과 분리 방식의 재건축을 놓고 법정 다툼이 발생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사업계획승인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분리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는 선도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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